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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 · 학자금

2018학년도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안내 글의 상세내용

『 2018학년도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안내 』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, 부서명, 등록일, 조회, 첨부,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.

제목 2018학년도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안내
작성자 학사운영팀 등록일 2018-01-04 조회 5658
첨부 hwp (붙임3) 2018년 1학기 농업인자녀 선발안내(학생용).hwp

신청(구비서류 업로드 등) 기간 : ‘18. 1. 5() 09:00 ~ 1. 16() 17:00

신청방법 : 재단 홈페이지  (www.rhof.or.kr) 접수


지원금액(한 학기 1인기준)

 

소득분위 등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 200만원, 150만원, 100만원, 50만원 단위로 지급

 

지원대상

 

농업인의 자녀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,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

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(첨부 2 : 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참조) 발행 가능한 학생

 

지원대학

 

(학과전공 제한 없이) 대학 재학생 (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학 : 첨부 3 참조)

,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며,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 제출 시 가능

, 장학금 지원 배정 제한 대학 지원제외 (첨부 4 참조)

 

선발성적/이수학점

 

2017.2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80점 이상(정규학기 기준, F학점 포함), 12학점 이상 (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: 3학점 이상) 이수자

,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

 

소득분위

 

2017.2학기 소득분위 기초~8분위만 신청가능 (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)

, 복학예정자에 한해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

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소득분위가 확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최대 지원가능 학기

 

최대 8개학기

계속지원요건 충족 시 4년간 지원

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(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)

 

계속지원 조건

 

성적(백분위 80점이상, 12학점이상), 소득(기초~8분위) 등 선발요건에 충족할 경우

휴학(군휴학 포함), 편입, 반납자 등은 계속지원 불가

농업인의 자녀

 

심사

 

정량지표(성적, 소득분위) 고득점자 순으로 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재단

재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

 

기타사항

 

휴학 및 복학 예정자

휴학자(군휴학 포함)는 계속자 자격상실 됨

복학예정자는 휴학시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, 복학하는 학기에 신규자로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함

편입자

(전공심화자)

편입자는 기존대학에서는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, 편입한 학교의 2017.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

전공심화자도 동일 적용

반납

전액장학생, 기타 재단 장학생 선발요건 부합하지 않는 자 등 (제적, 자퇴, 징계자, 휴학자 등 학적 변동자, 재단지침에 의거

자격상실 및 자격 미달 대상자 등)

해당학기 장학금 전액(부분반납 불가)

국가장학금() 지급 후 등록금 초과분은 50만원 단위로 부분반납 가능

(교내·외장학금 수혜로 등록금 초과될 경우 교내·외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로 조정)

, 질병,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재단과 협의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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