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[식품의약안전평가원] 2016년도 제6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재공모 | 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16-09-12 | 조회 | 5997 |
첨부 |
2016년도 제6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재공모 공고문.hwp
2016년도_제6차_용역연구개발과제_재공모 공고_첨부자료.zip |
||||
<!--StartFragment-->
1. 공고 및 접수기간 : 2016년 9월 9일~ 9월 19일 18:00까지 (연구관리시스템 접수는 16:00 마감)2.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우편 접수(우편접수는 우체국택배(퀵서비스, 기타 택배이용 불가) 또는 등기에 한하며,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)3. 접수 전 고려사항○ 「식품·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」제22조제3항에 따라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과제를 포함하여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.○ 인건비 산정기준은 2016년을 기준으로 산정하실 수 있으며 참여율은 반드시 정수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. ("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리시스템 자료실"의 2016년 인건비 산정기준 참고)4. 기타※ 평가일정에 따라 연구시작일 및 연구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※ 평가자료가 접수마감 16:00시전까지 연구관리시스템에 업로드되어 있지 않거나, 자료를 미지참하시면 접수가 불가능함※ 과제계획서 작성 시 연구비는 RFP 상의 연구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, 가격입찰서의 연구비는 연구자가 가격평가를 받으실 연구개발비 표기 및 관련 산출내역서 작성※ 접수 시 발표과제는 PPT(발표용자료)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람(PPT출력물 7부, PPT파일(CD 혹은 USB 저장제출))※ 발표평가 대상 과제의 경우 경쟁률 4 대 1 이상일 때는 1단계 서면평가 후 상위 3배수에 한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함※ 서면평가 대상 과제의 최종 접수 결과 단일응모된 과제는 발표평가를 실시함※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연구비(유인물비)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음※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용역과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시료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,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 자체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(IRB)를 통해 심의를 받고 그 결과(심의결과서)를 제출하여야 함<오송청사 접수처>☞ 접수처 : [우편 및 방문 접수]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리T/F(423호)☞ 문의전화 : ☏ 043-719-6103~6108 (시스템 문의 043-719-6105)접수와 관련하여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(http://rnd.mfds.go.kr)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 <?xml:namespace prefix = "o" ns = "urn:schemas-microsoft-com:office:office" /><o:p></o:p> |
이전 | |
---|---|
다음 |